■ 출연 : 최단비 / 변호사
■ 출연 : 최단비 / 변호사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최단비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주상복합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의 최초 발화 지점이 3층 테라스인 것으로 감식 결과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누가 또 어떻게 불이 났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불로 주민들은 세간살이 하나 챙기지 못하고 대피했지만 당장 보상 문제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단비]
안녕하세요.
워낙 큰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재민이 벌써 260명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비즈니스호텔 같은 곳에서 머물고 계시는데요. 또 이게 호텔이다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울산시는 호텔이 아니고 거의 모텔급이라고 밝히면서 이재민에 대한 편의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 기준에 맞춰서 했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최단비]
일단 처음에 논란이 된 것이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화재, 개인건물에 화재가 난 것에 대해서 시의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냐. 이것은 시공사라든지 아니면 보험회사가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국민청원 논란이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는 이것이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 편의제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해구호법에 따르면 재해구호기금집행지침이라는 게 있는데 재해구호에 기금을 지급하는 데 해당된다고 하면 주거비는 하루 6만 원, 그리고 급식비, 식비로 한끼당 8000원. 그렇게 해서 세끼니까 2만 4000원, 8만 4000원 내에서 매일 지급할 수 있고 그 지침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고 지금 만약에 숙식하고 있는 것이 그것보다 넘는다면 그 차액 부분은 개인이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침상 근거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여기에다 보통은 우리가 재해가 나면 체육관이나 이런 데 시설을 마련해 주는데 왜 그럼 이번에는 호텔이냐. 모텔급이라고 하더라도 호텔이라는 곳에서 별도로 숙박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울산시에 행정안전부가 지침을 내렸는데 지금이 코로나19이기 때문에 이런 재해구호와 관련돼서는 별도로 돼 있는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주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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